피해자·증인보호 시급하다(사설)

피해자·증인보호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4-10-12 00:00
수정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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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광주군에서 10일 잇따라 발생한 출소 강간범의 연쇄보복살상 사건은 범죄피해자나 증인의 신변이 완전 무방비상태라는 점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다.더욱이 이번 사건은 「지존파」연쇄살인사건등이 있은 뒤 검찰총장이 범죄피해자와 증인등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한지 얼마 안돼 발생해 더욱 충격적이다.

범죄 피해자나 증인이 이처럼 범인들의 보복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완벽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이같은 보복범죄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신고와 증언은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인검거에 필수적이다.「지존파」사건이 납치됐던 이모양의 용기있는 신고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나 택시납치살해범인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고로 검거됐던 것이 그 예이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신고나 증언이 줄어들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누가 신변에 위협이 닥칠 줄을뻔히 알면서 신고하고 증언하려 들겠는가.

최근의 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범죄신고기피율이 85%나 됐다.실정이 이런데도 수사당국은 지금껏 피해자나 증인등의 보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무신경에 허가 찔린 것이다.수사편의를 위해서라면 피해자나 증인들을 공개된 자리에 마구 소환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피해자나 증인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별다른 제한없이 공개하는 일도 허다하다.이 점 당국은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나 증인들에 대한 보호문제는 그동안 보복살인사건이 터질 때마다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법무부와 검찰은 그 때마다 보호법 제정등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법석을 떨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된 것이 별로 없다.그 사이 보복범죄는 늘고 흉포화해 지난 한해 동안 44명이 적발돼 32명이 구속됐고 올들어 8월까지만 해도 29명이 적발돼 23명이 구속됐다.

당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자나 증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우선 서면증언이나 비공개 증언을 가능케 하는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는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겠다.피해자나 증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함은 물론이다.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벌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야 한다.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의 도입도 필요하다.이들 내용을 포함한 「증인및 피해자 보호법」도 시급히 제정,시행하기 바란다.
1994-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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