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세 물가연동제 도입/취득세 부과기준 일원화/부과세목 절반 축소/비과세 대상·감면폭 축소/등록세는 등기후 납부제로
내년부터 15종의 각종 지방세세목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2원화돼 있는 취득세부과기준이 일원화되는등 과세방법이 단순화된다.이같은 조치로 예상되는 지방세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주민·면허·등록세등에 물가인상률 연동제를 도입하고 오는 97년까지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폭은 대폭 축소된다.
내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정 10대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내무부는 인천의 지방세비리가 다양한 세목과 복잡한 부과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세목과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예상되는 지방세감수를 보충하는 방안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거래신고금액이나 신고금액의 20%인 과세시가표준액에 2%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취득세의 과표를 일원화하고 등록세는 등기후 납세자가 납부토록 하는 사후납부제로 전환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공동시설세가 통합되는등 세목이 단순화되고 세무직공무원의 비리가 우려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지방세의 16%(93년기준 1조7천1백12억원)에 해당하는 비과세및 감면액을 전액부과,징수하고 ▲주민세등 정액세를 물가인상률에 따라 자동인상되도록 법제화한다.또 지역개발세등 지방세원을 개발하고 토지및 건물의 과표를 과감하게 현실화시켜 세수를 확충토록 한다.<정인학기자>
내년부터 15종의 각종 지방세세목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2원화돼 있는 취득세부과기준이 일원화되는등 과세방법이 단순화된다.이같은 조치로 예상되는 지방세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주민·면허·등록세등에 물가인상률 연동제를 도입하고 오는 97년까지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폭은 대폭 축소된다.
내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정 10대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내무부는 인천의 지방세비리가 다양한 세목과 복잡한 부과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세목과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예상되는 지방세감수를 보충하는 방안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거래신고금액이나 신고금액의 20%인 과세시가표준액에 2%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취득세의 과표를 일원화하고 등록세는 등기후 납세자가 납부토록 하는 사후납부제로 전환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공동시설세가 통합되는등 세목이 단순화되고 세무직공무원의 비리가 우려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지방세의 16%(93년기준 1조7천1백12억원)에 해당하는 비과세및 감면액을 전액부과,징수하고 ▲주민세등 정액세를 물가인상률에 따라 자동인상되도록 법제화한다.또 지역개발세등 지방세원을 개발하고 토지및 건물의 과표를 과감하게 현실화시켜 세수를 확충토록 한다.<정인학기자>
1994-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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