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섭부장판사)는 10일 군부대사격장에서 주워온 불발탄이 폭발해 부상을 입은 하모씨(37·부산 동구 초량2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격장관리책임자가 사격장에 떨어진 불발탄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대측이 민간인이 「폭발물 위험 경고」 표지판과 함께 출입통제용 철조망까지 설치된 사격장에 들어와 이를 주워 사고를 낼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91년7월14일 경남 울산군 신불산에 회사동료들과 등산하다 술에 취해 육군 모사단의 공용화기 사격장에 들어가 60㎜박격포 불발탄을 주워 인근 도로에 던져 폭발,부상을 입자 7천4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격장관리책임자가 사격장에 떨어진 불발탄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대측이 민간인이 「폭발물 위험 경고」 표지판과 함께 출입통제용 철조망까지 설치된 사격장에 들어와 이를 주워 사고를 낼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씨는 91년7월14일 경남 울산군 신불산에 회사동료들과 등산하다 술에 취해 육군 모사단의 공용화기 사격장에 들어가 60㎜박격포 불발탄을 주워 인근 도로에 던져 폭발,부상을 입자 7천4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994-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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