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성분 모두 표시돼야”/소보원,관련규정 개정 건의

“화장품성분 모두 표시돼야”/소보원,관련규정 개정 건의

입력 1994-10-11 00:00
수정 199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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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종중 일부만 표시… 부작용 늘어

화장품의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은 현행 약사법상의 화장품 성분표시제도가 한정된 성분만을 표시토록 규정,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키로 했다.

화장품에는 5천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이나 특정인에게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88년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48.7%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보호원에 제기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청구건도 88년 1백49건에서 90년 3백61건,93년 2천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과 국제화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화장품의 표시성분을 전성분으로 확대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백종국기자>

1994-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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