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기업 수출용 물자엔 관세 면제
북한이 대외무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겨냥,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물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세관법」을 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무역은 물론 경제 활동 전반이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져 관세가 별 의미가 없음에도 지난 해 11월 세관법을 제정했다.
무공이 최근 입수한 북한 세관법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해 들여오는 물자와 다시 수출하는 물자 ▲가공 및 중계 무역과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는 물자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 무역지대 밖의 북한에 판매하거나 ▲가공·중계 무역 및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내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보세 물자를 정해진 기간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 법의 4조는 『수출입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매기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관세율 차등화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관세 특혜조항도 둬 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무공은 『합영법이나 자유무역 지대법 등을 통해 관세의 골격은 정했으나 이번 세관법은 세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보다 일찍 시장 문을 연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북한이 대외무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겨냥,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물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세관법」을 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무역은 물론 경제 활동 전반이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져 관세가 별 의미가 없음에도 지난 해 11월 세관법을 제정했다.
무공이 최근 입수한 북한 세관법의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해 들여오는 물자와 다시 수출하는 물자 ▲가공 및 중계 무역과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는 물자 등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 무역지대 밖의 북한에 판매하거나 ▲가공·중계 무역 및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내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보세 물자를 정해진 기간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이 법의 4조는 『수출입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매기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관세율 차등화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관세 특혜조항도 둬 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무공은 『합영법이나 자유무역 지대법 등을 통해 관세의 골격은 정했으나 이번 세관법은 세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보다 일찍 시장 문을 연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
1994-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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