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암이나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등 치료가 어려운 중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숨지기 전에 미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생전급부 보험제)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10일 의사로부터 여명이 6개월 이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유족)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숨지기 전에 미리 보험금을 받아 스스로 여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규 또는 기존 가입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을 넣으면 된다.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선지급 사유는 종합병원 전문의가 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이며,선지급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50% 범위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이다.사망보험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재무부는 10일 의사로부터 여명이 6개월 이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유족)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가입자가 숨지기 전에 미리 보험금을 받아 스스로 여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규 또는 기존 가입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을 넣으면 된다.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다.
선지급 사유는 종합병원 전문의가 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이며,선지급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50% 범위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이다.사망보험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
1994-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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