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친자입적」 보류/당정,주택분양 특혜도 철회

「입양아 친자입적」 보류/당정,주택분양 특혜도 철회

입력 1994-10-11 00:00
수정 199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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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보사당정회의를 갖고 입양아의 친자입적을 허용하고 입양가정에 주택우선분양의 특혜를 주려던 정부의 방침을 신분질서 혼란과 입양아동복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상목보사부장관과 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양특례법등 4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정안에서 담배의 유해성 경고문구 추가,금품·경품제공금지등은 외국산 담배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과 미국의 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양해록을 수정한뒤 추진하기로 했다.

1994-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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