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엔화 국내통용 자유화/내년부터 1만달러이내

달러·엔화 국내통용 자유화/내년부터 1만달러이내

입력 1994-10-11 00:00
수정 199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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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새달까지 구체적 한도 결정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달러화나 엔화,마르크화 등 외화로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련 중인 외환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외환집중 제도가 사실상 폐지돼 개인과 기업의 외화보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외화보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국내에서의 외화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에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할 방침이나,일단 내년부터 거래당 1만달러(8백만원) 이내로 정한 뒤 파급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지난 6월부터 국내에서 개인의 외화 소지를 자유화(5만달러 이상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했으나 국내에서의 외화를 이용한 거래는 규제해 왔다.국내에서의 외화 거래가 자유화되면 거래 쌍방이 희망에 따라 원화 대신 외화로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화로 물품을 사고 원화로 다시 파는 방식을 사용하면 개인간의 환전이나 외화를 이용한 자본거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외화의 실수요 증빙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즉 지금은 물품을 수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획득한 외화의 소지만 자유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외화를 사모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목적의 외화 보유가 가능해진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자 유입 증대에 따른 원화의 평가 절상 압력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 보유 외화는 통화량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관리의 유효성이 떨어지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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