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진입 차량에 「혼잡교통료」/전국 6대도시 내년 상반기 부과

도심진입 차량에 「혼잡교통료」/전국 6대도시 내년 상반기 부과

입력 1994-10-11 00:00
수정 199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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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월 시범실시/남산1·3호터널 1천5백원씩

□교통 종합대책

2천㏄이상 차고증명제 도입

1집2차 채권매입액 2배로

버스 전용차선제 종일 확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교통료가 부과되고,하반기부터 2천㏄ 이상의 대형차에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된다.

버스의 경우 중앙 차선제 및 전일전용 차선제가 도입되고 현재 일부 노선에만 적용하는 전용 차선제가 모든 노선으로 확대된다.1가구 2차량에는 지하철 채권의 매입액을 2배로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 교통종합 대책」을 마련,관계부처 심의회를 가진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자동차의 공급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는 도심으로 향하는 터널,순환도로,다리 등에서 부과한다.요금은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서울의 경우 1천∼1천5백원이 될 전망이다.우선 내년 1월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 통행료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뒤 6대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차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새로 산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이 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차고지증명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이 늦어지는 것이다.

도로의 바깥 차선에만 적용하는 버스 전용 차선제도 중앙차선(1차선)으로 옮겨 우선 내년 1월부터 서울 천호대로(천호∼하남)에서 시범 운영한다.이 경우 중앙선에도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정차장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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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버스만 다니는 전일 차선제는 과천∼사당 구간에서 시범 실시한다.일부 버스의 노선에만 적용하는 전용차선제도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시범 구간을 선정한다.이밖에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구간을 늘리며 자전거보호법도 제정한다.<백문일 기자>
1994-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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