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달 27일 발생한 제53사단 장교 탈영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탈영자 조한섭소위등 3명과 사건관련 장병 6명등 모두 9명에 대한 1심 공판을 11일 상오 11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운학중령)에서 연다고 밝혔다.
1994-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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