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행위/대법 무죄판결

음주측정 거부행위/대법 무죄판결

입력 1994-10-09 00:00
수정 1994-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권한은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이므로 교통사고가 이미 일어난 이후에는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교통사고를 낸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불응)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경태 피고인(37·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기자>

1994-10-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