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권한은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이므로 교통사고가 이미 일어난 이후에는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교통사고를 낸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불응)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경태 피고인(37·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기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교통사고를 낸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불응)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경태 피고인(37·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주석기자>
1994-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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