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폐기물등 일반 폐기물을 일정기간 다량으로 배출할 경우 배출예정일 7일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환경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규칙은 그러나 항구적인 배출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배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량배출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규칙은 또 건축물폐재류,폐타이어등 일정한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하는 일반 폐기물 수입,운반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자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허가요건상 압축차량등 불필요한 장비를 덤프트럭등 필요장비로 대체해 허가할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중 차량의 경우 현재 15㎥이상의 대형차량을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형차량이라도 여러대의 총적재능력이 15㎥이상만 되면 가능토록 했다.<최태환기자>
환경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규칙은 그러나 항구적인 배출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배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량배출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규칙은 또 건축물폐재류,폐타이어등 일정한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하는 일반 폐기물 수입,운반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자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허가요건상 압축차량등 불필요한 장비를 덤프트럭등 필요장비로 대체해 허가할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중 차량의 경우 현재 15㎥이상의 대형차량을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형차량이라도 여러대의 총적재능력이 15㎥이상만 되면 가능토록 했다.<최태환기자>
1994-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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