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조찬

시도지사와 조찬

입력 1994-10-09 00:00
수정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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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8일 『정부는 부정축재공직자가 그 재산을 절대 향유할 수 없도록 부정재산몰수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이원종서울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도지사와 이원식경북부지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베풀며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처럼 과거부터 누적돼온 비리를 계속 척결할 것이며 현 정부출범후 발생한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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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부정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정신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1994-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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