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조찬

시도지사와 조찬

입력 1994-10-09 00:00
수정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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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8일 『정부는 부정축재공직자가 그 재산을 절대 향유할 수 없도록 부정재산몰수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이원종서울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도지사와 이원식경북부지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베풀며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처럼 과거부터 누적돼온 비리를 계속 척결할 것이며 현 정부출범후 발생한 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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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부정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정신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1994-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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