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가입자/13.7% 자격정지/보험료 체납으로

지역의보 가입자/13.7% 자격정지/보험료 체납으로

입력 1994-10-07 00:00
수정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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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13.7%가 보험료를 제 때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의료보험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2천1백60만명 중 올들어 지난 6월까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급여가 정지된 가구는 전체의 13.7%인 89만1천3백97가구,2백96만명에 달했다.<황진선기자>

1994-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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