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공정 무역 관행」 3개항 추가

미,「불공정 무역 관행」 3개항 추가

입력 1994-10-07 00:00
수정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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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반경쟁행위·연구개발부문 포함/대외 통상압력 거세질듯

【워싱턴 연합】 미무역대표부(USTR)는 내년에 취할 무역 보복의 근거가 될 「국가별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 보고서」(NTE) 작성을 위해 미업계가 내달 1일까지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보하도록 했다.

USTR는 지난 3일자 미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의견 수집에 ▲반경쟁 행위 ▲기술 장벽 분야의 환경 기준 ▲투자 장벽과 관련한 R&D(연구·개발)컨소시엄 부문을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이 향후 외국에 통상 압력과 보복을 가함에 있어 기존 규제는 물론 환경 및 R&D 부문 등에까지 본격적으로 타깃을 맞출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USTR는 이와 관련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끄집어 내 고치는데 있어 미산업의 「실제적 이익」은 물론 「잠재적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대외통상 압력이 보다 집요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업계는 이에 따라 반경쟁 행위 등 이번에 추가된 3개 분야외에 ▲수입 정책▲기술 장벽 ▲차별적 정부조달 관행 ▲수출 보조금 ▲지적재산권 및 ▲투자 장벽등 모두 9개 부문에 걸친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USTR에 통보하게 된다.



USTR는 업계의 통보 내용 등을 토대로 내년 4월말께 슈퍼 301조 등 미통상 보복규정들을 발동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NTE를 연례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1994-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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