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상 실형자/혈액채취 의무화/유전자은 97년가동

금고이상 실형자/혈액채취 의무화/유전자은 97년가동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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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감금·방화등 각종 흉악·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혈액정보가 오는 97년부터 채취돼 대검 산하 유전자은행에서 집중관리 된다.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검사장)는 4일 서소문 대검청사에서 제3차 유전자정보은행설치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은행설치법(가칭)시안을 마련,95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시키기로 했다.

1994-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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