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 확산땐 의료인 동원령/보사부/국내유입 대책마련

페스트 확산땐 의료인 동원령/보사부/국내유입 대책마련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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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4일 하오 주경식차관 주재로 외무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등 8개 관련부처 관계자 회의를 열고 페스트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각 의료기관별로 치료전담팀을 운영하고 격리병상을 가동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페스트가 국내에 들어오면 곧바로 관계부처 국장 및 전염병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페스트 방역상황실을 보사부에 설치토록 했다.

또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승객은 예외없이 6일간 강제격리시키며 페스트 유행지역에서 생산한 곡물 등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환자신고요령 전단을 작성,배포하여 환자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환자발생지역에 대한 교통차단 및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페스트가 확산될 때에는 페스트 방역상황실을 57명으로 확대편성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력 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감염지역 주변의 주민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행객 및 수출화물에 대한 비감염증명서를 발급,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비감염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994-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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