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환각 위험수위” 반증/부탄가스 흡입 처벌조항 마련 배경

“청소년 환각 위험수위” 반증/부탄가스 흡입 처벌조항 마련 배경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4-10-05 00:00
수정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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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 등 범죄 유발 사회문제화/이용계층도 주부·회사원으로 확산/판매업자 처벌조항 미흡… 실효 의문

정부가 4일 부탄가스를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부탄가스 흡입자를 처벌키로 한 것은 청소년층의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반증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은 환각 대용물로 공업용 본드를 사용해 왔으나 본드가 유해화학물에 포함돼 흡입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자 새로히 부탄가스를 흡입하기 시작했고 환각상태에서 강도·강간·살인·실화 등 갖가지 범죄를 일으켜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정부의 히로뽕·대마등 마약류 단속활동이 강화되면서 최근들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부·회사원 등 성인들까지 부탄가스를 환각제로 사용,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에 사는 중고교 3학년생 1천8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인 50여명이 각종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한 경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0여명 가운데 32.7%는 본드,33.3%는 부탄가스를 흡입했다는 것이다.

또 강원대 주왕기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고교 3학년생의 2·5%가 부탄가스와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교생들은 주로 하숙방이나 자취방 또는 여관·산속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부탄가스를 집단으로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부탄가스나 본드를 흡입한뒤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미성년자는 91년 1천3백78명(전체 1천6백55명),92년 2천4백60명(〃3천93명),93년 3천2백82명(〃3천8백6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탄가스 총 사용량은 국내생산 1백8만4천t에 수입이 98만6천t 등 모두 2백7만t으로 이 가운데 1%인 3만2천t이 일반 가정 및 야외용 부탄가스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 환경처등이 중심이 되어 환각 대용물로 활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규제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유해화학물질법을 개정,유해화학물질의 개념을 「유독물을 함유한 물질」에서 「유독물에 준하는 물질」로 재조정,이번에 부탄가스 흡입자 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선의의 부탄가스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백하게 흡입을 위해 부탄가스를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때에만 처벌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판매자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해 얼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게 수사관계자들의 지적이다.<최태환기자>
1994-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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