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이상 수뢰땐 형사고발
서울시는 4일 본청과 22개 구청·사업소·소방서 가운데 민원및 비리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및 사정활동에 착수했다.
시는 특히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 하위직 공직자들의 비리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부서는 세무·건축·토지·공사·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회계·도시계획분야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부정방지제도개선반」을 편성,부조리 유형 및 원인 등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 구청에 비밀감찰반을 보내 ▲과다 부동산소유자 ▲사치성 재산보유자 등에 대한 사정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뇌물액수가 1백만원이 넘을 경우 시 내부적으로 징계하던 관행을 깨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본청과 22개 구청·사업소·소방서 가운데 민원및 비리 발생 우려가 높은 10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및 사정활동에 착수했다.
시는 특히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 하위직 공직자들의 비리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부서는 세무·건축·토지·공사·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회계·도시계획분야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부정방지제도개선반」을 편성,부조리 유형 및 원인 등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 구청에 비밀감찰반을 보내 ▲과다 부동산소유자 ▲사치성 재산보유자 등에 대한 사정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뇌물액수가 1백만원이 넘을 경우 시 내부적으로 징계하던 관행을 깨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994-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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