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사무실 11만㎡/민간단체 무상이용/내무부,연내 회수

관청사무실 11만㎡/민간단체 무상이용/내무부,연내 회수

입력 1994-10-04 00:00
수정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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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현재 각 시도와 시·군·구청사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의 사무실은 모두 9백62개로 총면적이 11만8천㎡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백90개로 가장 많고 새마을운동협의회는 1백75개,대한체육회산하단체 1백57개,한국자유총연맹 1백48개 등으로 나타났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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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들 단체의 사무실을 올해안에 환수정리하겠다고 밝혔다.

1994-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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