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잇단 중형선고/정부남편 살해범 사형 확정/대법

흉악범에 잇단 중형선고/정부남편 살해범 사형 확정/대법

입력 1994-10-02 00:00
수정 199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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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강간살해 20대 무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정부의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소각한 30대의 파렴치범과 이웃 할머니를 강간·살해한 20대흉악범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1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영복피고인(38·행상·경남 하동군 하동읍)과 살인및 강간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수용피고인(25·매점종업원·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의 경우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뒤 농지매각대금 3천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정부와 서로 짜고 그의 남편을 납치·살해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체를 태워버리기까지 한 점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온정을 베풀만한 동기나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피고인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어른을 강간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등을 마구 찔러 강도살인으로 은폐하려 한 점등으로 미뤄 극형의 선고를 받아 마땅하다』고 무기징역선고이유를 밝혔다.

1994-10-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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