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천비리」 중간수사 발표
【인천=최철호·김학준기자】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주광일 검사장)은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된 안영휘씨(53)등 구속자 21명을 1일자로 법원에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발표에서 주범 안씨와 북구청 세무과 직원등은 지난92년부터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은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받아 조직적으로 횡령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수는 모두 60억2천4백여만원이라고 밝혔다.또 이번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포함,모두 21명이며 9명이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집계돼 세무비리사건 가운데 최대의 숫자이며 횡령가액도 최대를 기록했다.
수사결과 드러난 횡령액과 내역은 구속된 안씨가 모두 42억70여만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양인숙씨(29·〃9급)7억2천5백45만여원 ▲이승록씨(39·북구청 세무과7급)가 19억1천4백여만원 ▲이흥호씨(44·〃기능직) 1억9천4백72만여원 ▲강신효씨(55·〃〃) 12억2백56만여원등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횡령세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증권에 투자하는등으로 재산을 증식했으며 생활비·유흥비등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이광전전북구청장(53)등 고위공무원들에게 상납,자신들을 비호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벌여 앞으로 고위공무원과 경찰의 수뢰여부·법무사들의 비리·기업인들과의 유착여부등에 대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최철호·김학준기자】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주광일 검사장)은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속된 안영휘씨(53)등 구속자 21명을 1일자로 법원에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발표에서 주범 안씨와 북구청 세무과 직원등은 지난92년부터 전산망이 갖춰지지 않은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받아 조직적으로 횡령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수는 모두 60억2천4백여만원이라고 밝혔다.또 이번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전현직 공무원 14명을 포함,모두 21명이며 9명이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집계돼 세무비리사건 가운데 최대의 숫자이며 횡령가액도 최대를 기록했다.
수사결과 드러난 횡령액과 내역은 구속된 안씨가 모두 42억70여만원을 빼돌린 것을 비롯,▲양인숙씨(29·〃9급)7억2천5백45만여원 ▲이승록씨(39·북구청 세무과7급)가 19억1천4백여만원 ▲이흥호씨(44·〃기능직) 1억9천4백72만여원 ▲강신효씨(55·〃〃) 12억2백56만여원등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횡령세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증권에 투자하는등으로 재산을 증식했으며 생활비·유흥비등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이광전전북구청장(53)등 고위공무원들에게 상납,자신들을 비호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벌여 앞으로 고위공무원과 경찰의 수뢰여부·법무사들의 비리·기업인들과의 유착여부등에 대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4-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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