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상납 연결고리 규명 미흡/아쉬움 남긴 인천 세금착복 수사

뇌물상납 연결고리 규명 미흡/아쉬움 남긴 인천 세금착복 수사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4-10-01 00:00
수정 1994-10-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횡령규모·사용처 제대로 못밝혀/법무사­대기업 유착 확인도 실패

인천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기소를 하루 앞둔 30일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종합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검찰은 세무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를 속속 파헤치면서 21명을 구속시키고 60억2천만원의 횡령액수를 밝혀내는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전국민적 관심을 크게 의식,나름대로 힘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는 총체적 기획수사를 폈다기 보다는 비리를 지적하는 여론에 뒤쫓아가는 식의 추종수사에 급급했다는 흔적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안영휘씨등 일당이 가짜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등록세등 세금을 횡령한 금액은 모두 60억여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이 액수가 그들이 실제로 가로챈 횡령액에 근접하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오히려 앞으로 더 광범위한 수사를통해 더많은 횡령액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수사결과발표를 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또 범인들과 고위층과의 연결고리를 캐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안씨가 자신의 비리를 비호받기 위해 구청장등 고위직들과 광범위한 유대를 맺고 정기적인 상납을 해왔음에도 고위직 구속자가 북구청장과 부청장을 지낸 2명에 불과해 검찰이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방증수사를 벌였다기보다는 안씨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이들이 횡령한 막대한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를 밝히기에는 스스로 한계를 정한 듯한 인상이다.

구속된 두사람보다는 오히려 다른 구청장·부청장들이 더 안씨와 밀착됐으며 안씨가 경찰·구의원·은행관계자들과도 광범위하게 검은 거래를 해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점도 한번쯤 되새겨볼 사안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광범위한 비리영역을 제대로 들춰냈다기 보다는 안씨가 뇌물을 주었다고 마지못해 한 진술에 의존했다는 인상을 떨쳐버릴수 없다.더욱이 평소 안씨에게 잘못 보여 그의 입에 오른 인물들만 단죄를 받았다는 구청직원들의 얘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수사가 소홀했던 부분중의 하나가 법무사에 대한 부분이다.검찰은 초기수사과정에서 법무사직원들이 세무공무원들과 결탁하여 등록세를 떼어먹은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사에 대한 전면수사를 공언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사가 아닌 직원 4명만을 구속한채 법무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모두 14명의 상·하위직 공무원을 구속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이때문에 검찰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법무사들을 은연중 봐주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세금횡령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수사도 정밀한 검증없이 용두사미격으로 끝나가고 있다.

일부 기업관계자들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이승록씨등에게 뇌물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대부분의 기업이 횡령사실을 모른채 이씨에게 직접 세금을 줬다는 석연찮은 설명을 하고 있다.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생리를 감안,조직적인 개입여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함께 남구를 비롯한 인천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아파트주민들이 세금을 세무직원들에게 직접 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인천=김학준기자>
1994-10-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