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단계 개혁… 전담기구도 설치
박재윤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은 28일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규제완화 조치는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석은 이날 대한상의가 마련한 조찬간담회에서 「신경제의 경제행정 규제개혁」이라는 강연을 통해 『정부 규제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당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완화 조치가 정책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손쉽게 없앨 수 있는 규제의 철폐였다면,앞으로는 정책목적을 침해하지 않고는 철폐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해 그 규제방식을 간접규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가격규제의 경우,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적으로 볼 때 완전히 철폐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품목의 가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수입조절이나 비축제도 등의 수급조절 수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박수석은 『이같은 간접규제는 고도의 정책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현철기자>
박재윤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은 28일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규제완화 조치는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석은 이날 대한상의가 마련한 조찬간담회에서 「신경제의 경제행정 규제개혁」이라는 강연을 통해 『정부 규제정책의 핵심은 규제를 당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진 규제완화 조치가 정책의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손쉽게 없앨 수 있는 규제의 철폐였다면,앞으로는 정책목적을 침해하지 않고는 철폐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해 그 규제방식을 간접규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가격규제의 경우,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적으로 볼 때 완전히 철폐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품목의 가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수입조절이나 비축제도 등의 수급조절 수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박수석은 『이같은 간접규제는 고도의 정책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현철기자>
1994-09-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