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구청직원 외유때/안씨 수천불 전달/인천 세금비리

구의원·구청직원 외유때/안씨 수천불 전달/인천 세금비리

입력 1994-09-28 00:00
수정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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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최철호·조덕현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7일 5백만원이상의 액수가 적힌 위조영수증에서 드러난 15개 법인과 3명의 개인 가운데 동보건설·대동건설·경남기업·서울제강등 4개 법인 관계자와 개인명의로 취득세를 낸 성호주택 맹성호씨등 5명을 불러 취득세납부경위및 세무공무원들과의 결탁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법인이 토지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구청에다 시가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모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북구청에 신고,세금을 낮춘 사실도 밝혀냈다.

이날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지난 91년부터 은행이 아닌 이승록씨(전북구청 세무과 주사)를 통해 취득세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세무관계에 밝은 법인등 관계자들이 구청에 낼 수 없는 취득세를 금융기관이 아닌 구청직원에게 건네준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법인·개인등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이씨가 빼돌리는 것을 묵인했는지,아니면 몰랐는지 여부는 좀더 수사를 해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들에게 받은 세금을 무차별착복,주범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와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서울제강의 경우에는 직접 이씨가 찾아가 『취득세가 연체됐으니 빨리 내라』고 독촉,1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뒤 가산금이 붙은 2천여만원은 그대로 착복하고 1억3천만원짜리 수령증을 써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인천시가 지난 91년6월 북구 십정동 방일산업에 대해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이 회사가 8천7백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북구청이 추징하라는 통보를 해오자 자신이 나서 이를 착복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북구의회 의원 34명과 구청직원등 40명이 유럽을 돌아보기 위해 출국할 때 이들 대부분에게 2백여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줬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이 뇌물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범 안씨가 이사로 있던 건영새마을금고(구부흥새마을금고)에 80여개의 가명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본인명의로 1개,가족명의로 6개의 계좌로 정리한 것을 밝혀내고 빼돌린 착복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캐고 있다.검찰은 안씨의 계좌에 입금돼 있는 4억6천여만원이 착복세금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고위공무원에게 건네진 돈이 있는지등 자금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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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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