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등 애완용 동물을 끌고다니며 대변을 보게 한 뒤 수거하지 않거나 험악한 문신을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노출시켜 혐오감을 주는 사람에게는 2만5천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개정안을 확정,다음달에 관계부처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음달초쯤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을 고쳐 현재 1만∼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음주소란·주정차위반 등의 범칙금을 3만∼7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개정안을 확정,다음달에 관계부처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음달초쯤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을 고쳐 현재 1만∼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음주소란·주정차위반 등의 범칙금을 3만∼7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1994-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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