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학생들에게 국어·산수·자연 등 일반교과목의 학원과외를 허용하려던 방침이 완전백지화됐다.<서울신문 8월18일자 1면보도>
교육부와 민자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협의를 갖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교습을 허용하려던 것을 유보키로 최종결정했다.
이는 과외허용이 조기과열과외를 부추기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관련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7월29일 국교생의 학원과외를 내년부터 전면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과외허용의 백지화조치에 따라 개별지도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별로 교습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박선화기자>
교육부와 민자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협의를 갖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국교생의 일반과목 과외교습을 허용하려던 것을 유보키로 최종결정했다.
이는 과외허용이 조기과열과외를 부추기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관련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7월29일 국교생의 학원과외를 내년부터 전면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과외허용의 백지화조치에 따라 개별지도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청별로 교습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박선화기자>
1994-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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