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7일 천안시 신당동 동사무소직원 김탁음씨(34)를 수뢰 및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천안시 세무과에 근무하던 지난 91년9월 천안시 원선동 금성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45)의 취득세 1백5만원을 감면해주겠다며 박씨의 친구 윤모씨(46)를 통해 2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금성아파트구입자 신모씨(35·여)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70만원을 받고 천안시 취득세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천안시 세무과에 근무하던 지난 91년9월 천안시 원선동 금성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45)의 취득세 1백5만원을 감면해주겠다며 박씨의 친구 윤모씨(46)를 통해 2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금성아파트구입자 신모씨(35·여)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70만원을 받고 천안시 취득세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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