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미끼/수뢰공무원 구속

취득세감면 미끼/수뢰공무원 구속

입력 1994-09-28 00:00
수정 1994-09-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7일 천안시 신당동 동사무소직원 김탁음씨(34)를 수뢰 및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천안시 세무과에 근무하던 지난 91년9월 천안시 원선동 금성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45)의 취득세 1백5만원을 감면해주겠다며 박씨의 친구 윤모씨(46)를 통해 2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금성아파트구입자 신모씨(35·여)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70만원을 받고 천안시 취득세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9-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