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일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피해자에도 50% 책임”

“빨간불일때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피해자에도 50% 책임”

입력 1994-09-26 00:00
수정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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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50% 이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25일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김경수씨(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유족 5명이 한국자동차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무단횡단한 김씨의 과실비율 50%를 뺀 5천1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이같은 과실이 사고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인이 된만큼 김씨의 과실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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