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품질인증제 도입/내년부터

재활용품 품질인증제 도입/내년부터

입력 1994-09-26 00:00
수정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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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매 의무화·백화점 판매 권고/상공부,보급확대 방안 마련

내년부터 재활용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인증받은 재활용 제품은 정부 구매를 의무화하며,백화점에는 재활용 제품의 판매코너를 설치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25일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 제품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구매의 경우 지금은 KS(한국산업규격)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재활용 제품의 구매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따라서 재활용 제품의 소비가 촉진되도록 연말까지 KS 기준을 보완,재활용 제품의 품질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조사결과 폐지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 공책의 경우 92년 말 신학기에 수요의 절반인 1천만권이 생산됐으나 소비자의 기피로 절반 정도만 팔리는 데 그쳤고,지금은 시중에서 재생 공책을 구경할 수 없다.다만 2∼3개 업체가 국민학교 교육용과 기업체 선전 리플릿 용으로 주문이 있을 때만 소량 생산할 뿐이다.

지난 연말 국립공업기술원에서 대한제지와 공동으로 폐신문지 40%를 섞어 개발한 재생 복사지도 판로가 없어 그대로 쌓여있으며,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 천장 돌림테 역시 건설업체들이 『중고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높다』며 사용을 꺼리고 있다.<권혁찬기자>
1994-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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