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핵기술자 고용 미사일 개발/대량파괴무기 확산 우려

중,러핵기술자 고용 미사일 개발/대량파괴무기 확산 우려

입력 1994-09-26 00:00
수정 199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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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 평가국 보고

【도쿄 연합】 미의회 기술평가국(OTA)은 러시아의 다수 핵 및 미사일 기술자가 중국 정부에 고용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대량 파괴무기 확산문제를 둘러싸고 큰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고 일 교도(공동)통신이 2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OTA는 「확산과 구소련」이라는 보고서에서 각종 보고와 보도를 바탕으로 미뤄볼때 『중국 정부가 러시아 핵 및 미사일 전문가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미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어느 정도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중국은 이들 러시아 두뇌를 활용해 복수목표 탄두미사일(MIRV)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시아 주변국 및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경고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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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발달된 핵기술을 핵비보유국에 매각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대량파괴무기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1994-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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