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미륭상사 과다지원… 불공정 행위”
현대정유가 유류판매 대리점인 미륭상사를 자사 판매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액을 대주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정유는 지난 7월18일 유공의 거래처인 미륭상사 및 그 자회사 수인가스와 판매망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무이자 2백50억원을 포함,모두 4백35억원을 유공에 대한 외상대금 상환 및 운영자금 대여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미륭(37개 주유소)과 수인(7개 가스충전소)의 1백24일치 매출(하루 3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상공자원부가 행정지도하는 50일분의 2.5배,유공이 미륭과 수인에 지원한 대여금과 외상공급액 2백39억원의 2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현대의 지원액을 『통상 수준을 훨씬 넘는 「과대한 이익제공」』으로 판정,시정조치와 함께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고 과징금 2천만원을 60일 이내에 내도록 명령했다.또 계약을 어기고 현대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수인에 대해서는 사과광고와 함께 유공과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때까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륭은 유공과 1주일의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통보 후에도 거래가 계속된 점을 감안,경고조치만 내렸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대리점 확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유류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정종석기자>
현대정유가 유류판매 대리점인 미륭상사를 자사 판매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액을 대주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정유는 지난 7월18일 유공의 거래처인 미륭상사 및 그 자회사 수인가스와 판매망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무이자 2백50억원을 포함,모두 4백35억원을 유공에 대한 외상대금 상환 및 운영자금 대여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미륭(37개 주유소)과 수인(7개 가스충전소)의 1백24일치 매출(하루 3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상공자원부가 행정지도하는 50일분의 2.5배,유공이 미륭과 수인에 지원한 대여금과 외상공급액 2백39억원의 2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현대의 지원액을 『통상 수준을 훨씬 넘는 「과대한 이익제공」』으로 판정,시정조치와 함께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고 과징금 2천만원을 60일 이내에 내도록 명령했다.또 계약을 어기고 현대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수인에 대해서는 사과광고와 함께 유공과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때까지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륭은 유공과 1주일의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통보 후에도 거래가 계속된 점을 감안,경고조치만 내렸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대리점 확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유류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정종석기자>
1994-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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