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편입지역 군존속/영농자금·세제혜택 계속 받게/당정추진

직할시 편입지역 군존속/영농자금·세제혜택 계속 받게/당정추진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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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직할시 안에 군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의 백남치정조실장은 24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직할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이 세제상 혜택등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직할시 안에도 군을 존속시킬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 달성군과 경기 강화군 주민들은 대구와 인천시로 각각 편입된 이후에도 영농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등 기존에 군지역 주민으로서 누려온 혜택들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실장은 또 직할시의 명칭변경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명칭을 연구중이며 현재로서는 「광역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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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실장은 『내년 4월로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78일 동안 연장,광역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과 맞춰 6월27일 광역및 기초의원 동시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최병렬기자>

1994-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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