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편입지역 군존속/영농자금·세제혜택 계속 받게/당정추진

직할시 편입지역 군존속/영농자금·세제혜택 계속 받게/당정추진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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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직할시 안에 군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의 백남치정조실장은 24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직할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이 세제상 혜택등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직할시 안에도 군을 존속시킬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 달성군과 경기 강화군 주민들은 대구와 인천시로 각각 편입된 이후에도 영농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등 기존에 군지역 주민으로서 누려온 혜택들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실장은 또 직할시의 명칭변경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명칭을 연구중이며 현재로서는 「광역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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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실장은 『내년 4월로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78일 동안 연장,광역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과 맞춰 6월27일 광역및 기초의원 동시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최병렬기자>

1994-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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