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편입지역 군존속/영농자금·세제혜택 계속 받게/당정추진

직할시 편입지역 군존속/영농자금·세제혜택 계속 받게/당정추진

입력 1994-09-25 00:00
수정 1994-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민자당은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직할시 안에 군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의 백남치정조실장은 24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직할시에 편입되는 군지역이 세제상 혜택등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직할시 안에도 군을 존속시킬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 달성군과 경기 강화군 주민들은 대구와 인천시로 각각 편입된 이후에도 영농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등 기존에 군지역 주민으로서 누려온 혜택들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실장은 또 직할시의 명칭변경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명칭을 연구중이며 현재로서는 「광역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한편 백실장은 『내년 4월로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78일 동안 연장,광역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과 맞춰 6월27일 광역및 기초의원 동시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최병렬기자>

1994-09-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