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천일염을 제외한 가공염과 기계염 등은 신고만 하면 생산할 수 있다.식용이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되는 죽염이나 맛소금 등의 제조신고와 관리·감독업무는 상공자원부에서 보사부로 넘어간다.
상공자원부는 97년의 소금시장 개방에 대비하고,국내 소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염관리법을 개정,허가제인 염제조업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영세한 염전을 보호하기 위해 천일염에 대해선 당분간 허가제가 존속된다.<권혁찬기자>
상공자원부는 97년의 소금시장 개방에 대비하고,국내 소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염관리법을 개정,허가제인 염제조업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영세한 염전을 보호하기 위해 천일염에 대해선 당분간 허가제가 존속된다.<권혁찬기자>
199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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