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심판청구 급증

토초세 심판청구 급증

입력 1994-09-23 00:00
수정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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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 판정후/처리는 거의 중단… 민원인 불편

올들어 국세청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부과에 불복,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그러나 국세심판소의 토초세관련 심판업무는 토초세법의 헌법불합치판정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토초세관련 심판청구건수는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천8백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백29건보다 14배로 늘었다.같은 기간에 접수된 전체 심판청구 4천9백10건의 37.5%이다.세목별로는 토초세에 이어 양도세(1천51건),증여·상속세(6백71건),부가세(5백43건),법인세(2백70건)의 순이다.

반면 토초세의 심판청구처리건수는 모두 7백38건으로 접수건수의 40.2%에 그쳐 처리율이 부가세(71.5%),양도세(66.4%),증여·상속세(62.4%),법인세(61.6%)에 비해 크게 낮다.작년에는 토초세관련 심판청구 1백29건중 85%인 1백10건이 처리됐었다.

토초세에 대한 심판결정이 지체되는 것은 지난 7월 이 세목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이 내려진 이후 토초세에 관한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소가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과세이외에는 심판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심판소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개정할때까지 관련업무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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