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당초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를 한 아파트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재시공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1백가구이상을 시공중인 전국의 민간공동주택건설현장 3백9개소를 대상으로 5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6백65건의 부실시공을 적발,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유형별로는 ▲시공 잘못 2백58건 ▲품질관리 미흡 1백46건 ▲안전관리 미흡 1백14건 ▲감리 불성실 1백47건 등이다.
건설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순천 현대아파트 등 계단이나 벽체에 설계보다 철근량을 적게 넣은 15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는 한편 관련업체와 관련자는 의법조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또 삼환까뮤의 대전둔산지구 진달래아파트 등 슬라브·벽체·기둥에 심한 균열이 생긴 11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단과 함께 안전진단후 시정토록하는 한편 관련업체와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부실공사예방에 앞장선 대림산업의 대전시법동 보람아파트신축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과 품질관리,안전관리담당자 등 3명을 건설부장관이 표창하기로 했다.
재시공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동보주택건설 ▲라인건설 ▲삼익건설 ▲동신주택 ▲인화주택건설 ▲일성종합건설 ▲대한개발 ▲현대산업개발 ▲부림건설 ▲(주)비사벌 ▲삼창건설 ▲우성주택 ▲우남건설 ▲아라건설 등이다.
공사중단처분을 받은 업체는 ▲삼환까뮤 ▲범양건영 ▲덕성건설 ▲광명주택 ▲고덕주택조합 ▲원흥주택건설 ▲원흥종합건설 ▲세경산업 ▲대보주택▲대흥종합건설 ▲동보주택건설 등이다.<우득정기자>
당초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를 한 아파트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재시공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1백가구이상을 시공중인 전국의 민간공동주택건설현장 3백9개소를 대상으로 50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6백65건의 부실시공을 적발,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유형별로는 ▲시공 잘못 2백58건 ▲품질관리 미흡 1백46건 ▲안전관리 미흡 1백14건 ▲감리 불성실 1백47건 등이다.
건설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순천 현대아파트 등 계단이나 벽체에 설계보다 철근량을 적게 넣은 15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는 한편 관련업체와 관련자는 의법조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또 삼환까뮤의 대전둔산지구 진달래아파트 등 슬라브·벽체·기둥에 심한 균열이 생긴 11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단과 함께 안전진단후 시정토록하는 한편 관련업체와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부실공사예방에 앞장선 대림산업의 대전시법동 보람아파트신축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과 품질관리,안전관리담당자 등 3명을 건설부장관이 표창하기로 했다.
재시공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동보주택건설 ▲라인건설 ▲삼익건설 ▲동신주택 ▲인화주택건설 ▲일성종합건설 ▲대한개발 ▲현대산업개발 ▲부림건설 ▲(주)비사벌 ▲삼창건설 ▲우성주택 ▲우남건설 ▲아라건설 등이다.
공사중단처분을 받은 업체는 ▲삼환까뮤 ▲범양건영 ▲덕성건설 ▲광명주택 ▲고덕주택조합 ▲원흥주택건설 ▲원흥종합건설 ▲세경산업 ▲대보주택▲대흥종합건설 ▲동보주택건설 등이다.<우득정기자>
1994-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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