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의 20%까지
주차전용 건물에 근린생활·근린공공·자동차 관련 시설 뿐 아니라 업무·운동·전시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이들 관련 시설의 허용면적도 현행 전체 면적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건설부와 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인근 대지에 1백대까지 수용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재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으로 주차장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을 시설물 부지와 맞닿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너비 12m 이하의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에 사용할 부설주차장을 도로 맞은편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등도 1백대까지 수용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내부나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 부근 3백m 이내의 다른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 규모는 현 8대에서 10대로 늘렸다.
이밖에 연면적 1천㎡(3백평)이하의 건물로,지은 지 5년이 넘은 건물을 위락·관람집회·판매·숙박 시설 이외의 용도로 바꿀 경우 또는 시설물 면적의 변경없이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우득정기자>
주차전용 건물에 근린생활·근린공공·자동차 관련 시설 뿐 아니라 업무·운동·전시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이들 관련 시설의 허용면적도 현행 전체 면적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건설부와 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인근 대지에 1백대까지 수용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재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으로 주차장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을 시설물 부지와 맞닿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너비 12m 이하의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에 사용할 부설주차장을 도로 맞은편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등도 1백대까지 수용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내부나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 부근 3백m 이내의 다른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 규모는 현 8대에서 10대로 늘렸다.
이밖에 연면적 1천㎡(3백평)이하의 건물로,지은 지 5년이 넘은 건물을 위락·관람집회·판매·숙박 시설 이외의 용도로 바꿀 경우 또는 시설물 면적의 변경없이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우득정기자>
1994-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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