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건물에 업무시설 등 허용/건설·교통부 입법예고

주차건물에 업무시설 등 허용/건설·교통부 입법예고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체면적의 20%까지

주차전용 건물에 근린생활·근린공공·자동차 관련 시설 뿐 아니라 업무·운동·전시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이들 관련 시설의 허용면적도 현행 전체 면적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건설부와 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인근 대지에 1백대까지 수용하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재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으로 주차장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을 시설물 부지와 맞닿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너비 12m 이하의 도로변에 있는 시설물에 사용할 부설주차장을 도로 맞은편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등도 1백대까지 수용하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내부나 그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 부근 3백m 이내의 다른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 규모는 현 8대에서 10대로 늘렸다.

이밖에 연면적 1천㎡(3백평)이하의 건물로,지은 지 5년이 넘은 건물을 위락·관람집회·판매·숙박 시설 이외의 용도로 바꿀 경우 또는 시설물 면적의 변경없이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우득정기자>
1994-09-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