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점포 조사만으론 비리근절에 한계
인천시 북구청의 세무비리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예금계좌추적권」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실무대책반까지 설치한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각 부처가 마련한 비리근절 방안들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회의의 초점은 금융실명제의 정착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각종 비리수사와 감사,공직자 재산실사등에서 걸림돌이 돼온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범위를 어느선까지 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융재산을 포괄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4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긴급명령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과세자료 ▲재무부장관,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정보 ▲동일금융기관끼리의 업무에 필요할 때 ▲기타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때등 다섯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도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을 명시해 특정점포에 요구하도록 돼있어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에서는 그동안 수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고 검은 돈의 세탁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긴급명령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법인 긴급명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천사건을 계기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특정인의 특정점포를 명시하도록 한 제한적인 금융자료요구권을 포괄적인 금융자료요구권으로 보완하면 공직자의 금융재산실사 담당기관은 물론,감사원을 제외한 대부분 수사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특정인에 대한 영장 하나만으로도 비리 혐의가 있는 특정인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또 공직자들의 재산 실사작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감사원의 예금계좌 추적권이다.
감사원이 예금계좌추적권을 확보하려면 다른 관련부처보다는 한층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감사원은 긴급명령의 모법을 고치는 선이라면 예외규정에 반드시 감사원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체입법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긴급명령의 예외규정에 감사원을 명시하거나 감사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금계좌추적권」을 관철할 뜻을 밝혔다.<김균미기자>
인천시 북구청의 세무비리사건에 따른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예금계좌추적권」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실무대책반까지 설치한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각 부처가 마련한 비리근절 방안들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회의의 초점은 금융실명제의 정착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각종 비리수사와 감사,공직자 재산실사등에서 걸림돌이 돼온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범위를 어느선까지 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금융재산을 포괄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4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긴급명령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과세자료 ▲재무부장관,은행·증권·보험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정보 ▲동일금융기관끼리의 업무에 필요할 때 ▲기타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때등 다섯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때도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을 명시해 특정점포에 요구하도록 돼있어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에서는 그동안 수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고 검은 돈의 세탁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긴급명령 시행령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법인 긴급명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천사건을 계기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특정인의 특정점포를 명시하도록 한 제한적인 금융자료요구권을 포괄적인 금융자료요구권으로 보완하면 공직자의 금융재산실사 담당기관은 물론,감사원을 제외한 대부분 수사기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특정인에 대한 영장 하나만으로도 비리 혐의가 있는 특정인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또 공직자들의 재산 실사작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감사원의 예금계좌 추적권이다.
감사원이 예금계좌추적권을 확보하려면 다른 관련부처보다는 한층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감사원은 긴급명령의 모법을 고치는 선이라면 예외규정에 반드시 감사원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체입법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긴급명령의 예외규정에 감사원을 명시하거나 감사원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금계좌추적권」을 관철할 뜻을 밝혔다.<김균미기자>
1994-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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