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코콤」 정회원 가입 추진

「신코콤」 정회원 가입 추진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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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략물자 정보교류·수출확대에 도움”

정부는 구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 해체로 연말까지 설립될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체제(New Regime)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87년에 체결된 한미협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해 왔다.

상공자원부는 17일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컴퓨터 광통신 통신장비 등 첨단 품목인 전략물자의 수출이 늘어나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신체제의 회원국이 되면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외에 회원국간 첨단기술 및 품목수출의 정보교류와 첨단제품의 수출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미국 및 일본과 가진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에서 양국이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을 지원하기로 해 회원국 가입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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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8월까지의 전략물자 수출은 신소재 컴퓨터 통신장비 등 총 15억3천만달러이고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공작기계류 등 3억9천만달러이다.<권혁찬기자>

1994-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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