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진료기록」 백지화/보사부/의료계 반발따라 개정안 철회

「한글 진료기록」 백지화/보사부/의료계 반발따라 개정안 철회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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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병원의 진료기록을 한글로 기재토록 하려던 방침을 의료계의 반발로 백지화시켰다.

보사부가 최종확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의학용어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자등 이해당사자가 알기 쉽게 한글로 기재토록 한 당초의 입법예고안규정을 철회한 것이다.

개정규칙은 진료내용을 가급적 한글과 한자로 기재토록 하는 원칙적인 선언을 남겨두었으나 진료내용의 대부분이 영어로 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종전과 같이 영어로 진료기록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규칙은 또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에 산업의학과및 응급의학과를 추가,급증하는 산업재해환자와 응급환자를 위한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사면허시험에 현행 필기시험 이외에 임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의과대에서 학생들에게 환자를 실제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진료능력을 교육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면허필기시험과목이 15개로 지나치게 많은 점을 감안,▲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예방의학 ▲보건의약법규등 7개 과목으로 축소했다.
1994-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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