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혐오시설 적법하면 허가마땅”/대법

“주민반대 혐오시설 적법하면 허가마땅”/대법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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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허가기준을 갖췄다면 행정관청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 는 16일 진성근씨(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사설 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행정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요청한 혐오시설설치에 대해서도 주민반대 등을 내세워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노주석기자>

1994-09-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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