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부와 짜고 세금 착복/인천북구청 비리

시간부와 짜고 세금 착복/인천북구청 비리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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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장,돈받고 안씨 횡령묵인… 구속/땅 받은 강전부청장 곧 소환/검찰/북구청 세무과 전직원 대상 수사

【인천=최철호·손성진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 세금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15일 이번 사건이 시본청 공무원과 서로 짜고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본청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안영휘씨(53)가 인천시 본청 감사1계장 하정현씨(53)에게 세무업무와 관련해 7백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안씨와 결탁한 다른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북구청 세무과 전직원에 대해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하씨를 이날 뇌물수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배된 법무사사무소 직원 고한진씨(31)등 2명의 집을 압수수색,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1억3천만원어치의 등록세영수증 89장이 발견됨에 따라 구청 공무원들과 결탁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관련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어 비리관련 공무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하씨는 88년2월부터 93년8월까지 5년여동안 인천시내 6개 구청의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세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92년11월 자체감사과정에서 안씨의 세금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1백만원을 받는등 안씨등으로부터 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안씨등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청 고위간부들과 인천시청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또 본청 세무담당직원으로 다른 구청의 동일업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 하씨가 이같은 비리를 저질렀음이 밝혀짐에 따라 다른 구청 세무과 직원들로부터도 비위사실을 눈감아주면서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왔을 것으로 보고 하씨를 추궁,북구청외에 다른 구청으로부터도 동일수법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천시 정책보좌관 강기병씨(60)가 북구 부구청장 재임당시 안씨로부터 남동구 구월동 대지 59평을 뇌물성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를 금명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강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잠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안씨가 지난해 6월 특별한 이유없이 명예퇴직한 사실을 중시,12월 북구청장에서 물러난 이용기씨(53)가 인천시 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안씨의 세금착복사실을 적발하고 묵인해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전북구청장 전화익씨가 북구 계산2동의 대지 4백여평을 안씨와 공동매입해 안씨와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씨가 구청장에서 퇴직한 뒤 4천4백70만원씩 똑같이 돈을 내 땅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씨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시 북구 부평동 건영새마을금고의 안씨 계좌를 압수해 예금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 고위공무원들도 자신들이 내야 할 각종 지방세를 면세받았을 것으로 보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시 고위공무원과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등록세납입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99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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