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올해안으로 개정키로 했던 노동관련 5개법가운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등 4개법의 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노동위원회법은 올해 개정할 방침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복수노조허용,제3자개입조항 폐지,노조의 정치활동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해 노사간에 논란이 많은 4개법은 개정시기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올해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그러나 『노동위원회법은 노사간 논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위원회의 판정과 조정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개정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경제기획원·총무처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복수노조허용,제3자개입조항 폐지,노조의 정치활동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해 노사간에 논란이 많은 4개법은 개정시기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올해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그러나 『노동위원회법은 노사간 논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위원회의 판정과 조정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개정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경제기획원·총무처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994-09-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