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4개법 내년 개정/방침 연기/노동위법안 올해 개정키로

노동관련 4개법 내년 개정/방침 연기/노동위법안 올해 개정키로

입력 1994-09-15 00:00
수정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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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올해안으로 개정키로 했던 노동관련 5개법가운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등 4개법의 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노동위원회법은 올해 개정할 방침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복수노조허용,제3자개입조항 폐지,노조의 정치활동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해 노사간에 논란이 많은 4개법은 개정시기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올해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그러나 『노동위원회법은 노사간 논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위원회의 판정과 조정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노동부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개정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경제기획원·총무처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994-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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