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국 허가권 싸고 공보처­체신부 줄다리기

위성방송국 허가권 싸고 공보처­체신부 줄다리기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9-15 00:00
수정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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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고유권한” 대립 안팎

내년 6월 발사예정인 무궁화호 위성을 이용할 위성방송국(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둘러싸고 체신부와 공보처가 또 다시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두 부처간 대립은 최근 공보처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인정(승인)제도」를 도입,설비 및 기술적 능력·조건 등을 갖춘 위성방송국을 체신부장관과 협의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겠다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인정제도」란 사실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보처가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국을 인정하면 체신부는 전파법에 의해 채널을 임대차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체신부는 『그동안 방송국은 공보처의 추천을 받아 체신부가 전파법에 따라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을 따져 허가해 왔다』며 『공보처가 방송법 개정안에 인정에 의한 허가규정을 넣은 것은 체신부의 고유권한까지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한마디로 체신부는 위성방송국을 현행 방송국 허가와 마찬가지로 공보처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으로 시설허가를 해야한다는 입장.또 공보처는 위성방송은 새로운 미디어이기 때문에 공익성 감독 강화를 위해 기존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위성방송국을 단순한 추천이 아닌 허가권으로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위성방송국 허가에 「인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는 정부가 언론기관의 사업허가를 할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언론기관의 설립제한을 금지한 헌법조항(제21조2항)에도 어긋난다』며 위헌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법적인 면이 아닌 행정·기술적 측면에서도 위성에 관해서는 국제연합(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전파규칙을 두어 전파발사에 따른 인접국과의 주파수 및 궤도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에따라 세계 모든 국가가 전파관장국에서 위성업무를 수행하고 지상파방송국과 동일하게 무선국허가의 형태로 위성방송국을 허가하고 있다.

국내에 위성방송이 실시될 경우에도 국제법규에 의한 전파법 준수를 위해 체신부가 위성방송국과 지구국 등 전파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우리나라의 경우 방송국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공보처의 사전추천제도는 허가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공익성 심사기능을 위해 별도의 허가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은 방송국 허가를 이원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육철수기자>
1994-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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