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수출기업 최고 5억불까지 가능
내년부터 개인이 외화를 5만달러까지 해외에 보유할 수 있다.기업의 해외 외화보유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14일 외환제도개혁 소위(위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의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둘 수 있는 한도를 현재 1인당 2만달러에서 내년에는 5만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재무부는 지난 6월에도 개인의 해외 외화보유 한도를 1인당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렸었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5억달러 범위에서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50%를 해외에 보유할 수 있다.현재는 3억달러 범위에서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0%까지만 해외에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의 한도는 현재 5천달러에서 내년에 3만달러로 늘어난다.
재무부 관계자는 『개인의 외화보유는 국내보유의 경우 내년에 완전 자유화하고,해외보유는 내년부터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99년에는 일부를제외하고 자유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대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개인이 외화를 5만달러까지 해외에 보유할 수 있다.기업의 해외 외화보유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14일 외환제도개혁 소위(위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의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둘 수 있는 한도를 현재 1인당 2만달러에서 내년에는 5만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재무부는 지난 6월에도 개인의 해외 외화보유 한도를 1인당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렸었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5억달러 범위에서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50%를 해외에 보유할 수 있다.현재는 3억달러 범위에서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30%까지만 해외에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의 한도는 현재 5천달러에서 내년에 3만달러로 늘어난다.
재무부 관계자는 『개인의 외화보유는 국내보유의 경우 내년에 완전 자유화하고,해외보유는 내년부터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오는 99년에는 일부를제외하고 자유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대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염주영기자>
1994-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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