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12일 시가 3억여원어치의 진주를 밀반입하려한 일본인 하마다 히데치카씨(50·일본 삼도진주 대표)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마다씨는 이날 하오 2시20분 일본 오사카발 대한항공 723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용 손가방속에 진주 3억8천여만원어치를 숨겨 들여오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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