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등 유흥업소에서 영업시작시간전에 손님을 미리 입장시킨뒤 영업시작시간까지 대기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외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2일 시간외영업행위로 적발돼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마산 P카바레 주인 김갑수씨(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바레에서 영업시작시간전에 손님들을 입장시킨 것은 춤을 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며 『비록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게한 사실이 없어도 시간외영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2일 시간외영업행위로 적발돼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마산 P카바레 주인 김갑수씨(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바레에서 영업시작시간전에 손님들을 입장시킨 것은 춤을 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며 『비록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게한 사실이 없어도 시간외영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4-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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