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자치행정구역의 조정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대도시의 직할시화가 초기에는 남북관계를 의식하면서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현상적인 정치논리가 논의 초기부터 너무 앞서는 것으로 생각된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의 흐름을 경시할 수도 없다.이 과정에 좀 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고려요소를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평소의 생각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직할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대도시지역의 좋은 재정기반을 활용하여 구역내의 발전을 가속화하고,또 행정적으로 도로부터 독립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행정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앞선 대도시 살림살이를 전문화하는 것이다.이러한 취지는 그동안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그런데 행정구역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고 국가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후발지역이 선발지역에 편입되므로 행·제정적으로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그 지역도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을 15년 정도 앞인 2010년 정도로 옮겨보자.농촌의 인구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을 것이고,남북한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하여질 수도 있다.서울은 과밀의 부정적 효과가 한층 심각할 것이다.또 세계화가 진전되어 국내지역간의 연계 못지 않게 도시간의 국제적 연결고리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도시의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며 더욱 대조적인 도·농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주거지의 선택행태가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대도시의 경계를 약간씩 넓혀서 서울 이외의 대도시가 가지는 성장거점으로서의 흡입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그러면서 도시의 기능을 보다 근대화시키고 대도시로서의 자족성을 가지게 하면서 지가를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다.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미 대도시화된 지역에 대하여 가능하면 더욱 뻗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향후 한 세대 정도 한국이 취해나가야 할 대도시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기존 직할시의 경계확장은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다만 어느정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필요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수록 기초자치단체가 강화되어 나갈 것이므로 광역자치단체는 자연히 광역적인 사업과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약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그리고 특정기능분야마다 광역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행정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울산시 문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구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의 새로운 「시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번에 결정하여야 한다.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특별시는 물론이고 직할시간에도 차별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에 있어 직할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이러한 차별적인 관계가 도와 도지역간의 도시들간에도 형성되어 있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시들은 6∼7개에 달하는데 적정한 기초자치단체를 내부에 두면서 새로운 도시제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몇가지 필수적인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중앙정부는 소외되는 잔여 도지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제도들을 개발하여야 한다.그리고 대도시의 구자치제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기초지자체를 강화하고 차별화하면서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기초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보강하고 광역지자체는 조정적인 업무만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또한 기존의 광역지자체와는 별도로 광역적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이나 협의체 등과 같은 광역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그리고 행정부의 작업과정에서는 어떻게 부르든지간에 이들의 명칭을 모두 「시」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좀 대담하게 서울시나 도의 구역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천편일률적인 분구나 분동 방법은 재고되어야한다.행정경계의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골치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서울대교수·정치학>
현행 직할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대도시지역의 좋은 재정기반을 활용하여 구역내의 발전을 가속화하고,또 행정적으로 도로부터 독립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행정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앞선 대도시 살림살이를 전문화하는 것이다.이러한 취지는 그동안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그런데 행정구역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고 국가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후발지역이 선발지역에 편입되므로 행·제정적으로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그 지역도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을 15년 정도 앞인 2010년 정도로 옮겨보자.농촌의 인구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을 것이고,남북한간의 인구이동이 활발하여질 수도 있다.서울은 과밀의 부정적 효과가 한층 심각할 것이다.또 세계화가 진전되어 국내지역간의 연계 못지 않게 도시간의 국제적 연결고리가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도시의 부동산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며 더욱 대조적인 도·농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주거지의 선택행태가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대도시의 경계를 약간씩 넓혀서 서울 이외의 대도시가 가지는 성장거점으로서의 흡입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그러면서 도시의 기능을 보다 근대화시키고 대도시로서의 자족성을 가지게 하면서 지가를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다.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미 대도시화된 지역에 대하여 가능하면 더욱 뻗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향후 한 세대 정도 한국이 취해나가야 할 대도시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기존 직할시의 경계확장은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다만 어느정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필요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수록 기초자치단체가 강화되어 나갈 것이므로 광역자치단체는 자연히 광역적인 사업과 조정기능을 중심으로 약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그리고 특정기능분야마다 광역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행정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울산시 문제도 보다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구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의 새로운 「시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번에 결정하여야 한다.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특별시는 물론이고 직할시간에도 차별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에 있어 직할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이러한 차별적인 관계가 도와 도지역간의 도시들간에도 형성되어 있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시들은 6∼7개에 달하는데 적정한 기초자치단체를 내부에 두면서 새로운 도시제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몇가지 필수적인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중앙정부는 소외되는 잔여 도지역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제도들을 개발하여야 한다.그리고 대도시의 구자치제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기초지자체를 강화하고 차별화하면서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기초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보강하고 광역지자체는 조정적인 업무만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또한 기존의 광역지자체와는 별도로 광역적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이나 협의체 등과 같은 광역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그리고 행정부의 작업과정에서는 어떻게 부르든지간에 이들의 명칭을 모두 「시」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좀 대담하게 서울시나 도의 구역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천편일률적인 분구나 분동 방법은 재고되어야한다.행정경계의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골치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서울대교수·정치학>
1994-09-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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