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 가장… 샘플만 챙기고 잠적/긴급우송 요구·LC 지연땐 “위험”
아프리카 지역과 교역하는 국내 무역상에 「무역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아직 거액을 사취당한 사례는 없으나 수입상을 가장한 사기꾼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엉터리 주문을 낸 뒤 샘플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업계는 이 지역에서 보내오는 주문 3건 중 1건이 사기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고 추정한다.해당 국가도 종전의 나이지리아에서 토고·베냉·가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기 주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백화점식」 주문이다.한 명의 수입상이 의류에서 전자제품까지 수십개의 품목을 제시하고 단가도 후하게 쳐준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약점을 이용,결제 방식도 사전 송금을 제의한다.전문가들은 주문 품목이 10개 넘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과다한 샘플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2천∼3천달러어치의 샘플을 주문,가로챈 뒤 주문은 꿩 궈 먹은 소식이다.
부산 호림무역의 경우 지난 7월에 토고의오누카라는 회사에서 신발 1만1천5백켤레를 주문받았다.대금 24만달러를 선불하겠다는 제의와 함께 샘플을 요구했다.부랴부랴 우편료 7백달러를 들여 1천3백달러어치의 신발을 보냈지만 그 후 소식이 끊겼다.2천달러가 날아간 것이다.
무협의 박로진 상담역은 『의욕이 앞서 샘플을 무료로 주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도 외국 기업처럼 샘플 가격이 1백달러가 넘으면 그 대가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하다』며 항공우송을 요청하거나,또는 LC(신용장) 개설을 미루거나,외환사정과 제도변경을 이유로 결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입상도 요주의 대상이다.
무협은 『신규 업자와 거래하거나,기존 업자라도 금액이 갑자기 높아질 때에는 반드시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은행이 확인한 LC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송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정부와 관련된 것처럼 위장하는 무역사기도 많다.고위층을 미끼로 던져 커미션만 챙긴다거나 정부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다며 등록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정부발주공사대금 및 예산 잔여분의 한국 투자를 원한다며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무공은 『상관행을 벗어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현지 대사관이나 무역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아프리카 지역과 교역하는 국내 무역상에 「무역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아직 거액을 사취당한 사례는 없으나 수입상을 가장한 사기꾼들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엉터리 주문을 낸 뒤 샘플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업계는 이 지역에서 보내오는 주문 3건 중 1건이 사기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고 추정한다.해당 국가도 종전의 나이지리아에서 토고·베냉·가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기 주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백화점식」 주문이다.한 명의 수입상이 의류에서 전자제품까지 수십개의 품목을 제시하고 단가도 후하게 쳐준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약점을 이용,결제 방식도 사전 송금을 제의한다.전문가들은 주문 품목이 10개 넘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과다한 샘플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2천∼3천달러어치의 샘플을 주문,가로챈 뒤 주문은 꿩 궈 먹은 소식이다.
부산 호림무역의 경우 지난 7월에 토고의오누카라는 회사에서 신발 1만1천5백켤레를 주문받았다.대금 24만달러를 선불하겠다는 제의와 함께 샘플을 요구했다.부랴부랴 우편료 7백달러를 들여 1천3백달러어치의 신발을 보냈지만 그 후 소식이 끊겼다.2천달러가 날아간 것이다.
무협의 박로진 상담역은 『의욕이 앞서 샘플을 무료로 주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도 외국 기업처럼 샘플 가격이 1백달러가 넘으면 그 대가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하다』며 항공우송을 요청하거나,또는 LC(신용장) 개설을 미루거나,외환사정과 제도변경을 이유로 결제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수입상도 요주의 대상이다.
무협은 『신규 업자와 거래하거나,기존 업자라도 금액이 갑자기 높아질 때에는 반드시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은행이 확인한 LC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송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 정부와 관련된 것처럼 위장하는 무역사기도 많다.고위층을 미끼로 던져 커미션만 챙긴다거나 정부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다며 등록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정부발주공사대금 및 예산 잔여분의 한국 투자를 원한다며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무공은 『상관행을 벗어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현지 대사관이나 무역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1994-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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