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모기업의 수급기업및 2차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양자간 사업영역분쟁시 업계의 자율조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사업 신규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사전조사신청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기금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사업 신규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사전조사신청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기금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4-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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